해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보험금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특히 휴대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(Police Report)를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.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. |
1.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(계좌번호 포함) 2. 여권사본 3. 청구인 신분증사본 4. [가족관계 확인필요시](피보험자 미성년자인 경우 등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= 해외의료비 = 1. 진단서(MEDICAL RECORD) 2. 치료비영수증(원본) = 국내의료비(입원) = 1. 가이드(인솔자) 또는 목격자(제3자) 확인서 2. 진단서 (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) 3.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4. 진료비 세부(상세)내역서 = 국내의료비(통원) = 1. 가이드(인솔자) 또는 목격자(제3자) 확인서 2.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(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소견서, 진료차트 등) 3.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|